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 일이 많지 않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면 더욱 그러하고, 부동산에 관심없는 사람이라면 또 그럴게요. 그래서 더욱 계약서를 쓰는 것이 무섭고(?) 계약서를 잘 써야 손해를 안본다는 이야기나 주위에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된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더 무섭게 만들죠.
저 역시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쓸때마다 떨리고 어떤 내용을 특약으로 써야 되는지 한참 고민하고 찾아본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부동산의 표시
2.계약내용
3.인적사항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적게 되어있는데요.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부보다 대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면적이 대장과 등기부가 다를때는 대장이 옳다고 보고 등기부를 수정하라고 등기촉탁이 갑니다. 그러니 부동산의 지목, 면적, 구조 등등은 대장의 기록을 보고 적으셔야 합니다.
2.계약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사항 적으면 됩니다. 매매대금은 얼마인지, 계약금은 얼마로 하는지,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날짜를 합의하여 적습니다. 부동산은 언제 넘겨주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등을 정해서 적으면 됩니다. 중개인이 없으면 그건 생략~!!
아참, 계약금은 무슨일이있어도 등기부상 소유자 통장으로 들어가셔야 하는거 아시죠?^^
특약부분은 제가 무어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매번 계약서를 쓸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합의하에 꼭 적고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적는 걸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3. 인적사항에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적고 주민번호도 끝까지 다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중개사는 서명및 날인인데 매도인,매수인분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 둘중 하나만 해도 무방하나 이름을 자필로 적는것쯤이야 어렵지 않으니 자필로 적는것도 괜찮습니다.^^
4. 계약서를 다 적고 나면 계약서끼리 간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거래를 하든, 중개사가 거래에 끼든 계약서는 도장찍기 전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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