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식]지목 안녕하세요. ^^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부동산 상식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때 알아야 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해두려고 제목을 달았으나 당연히 상식처럼 알아야 되는건 아닙니다요~!!^^ 포스팅하려고 찾아보니 제가 공부할 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어 있네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네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에 들어가셔서 법률들을 볼수 있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용어 정의를 보면 지목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 뒀어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