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지관리법]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임야 지목변경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되거나 특례로 진행하는 법을 연초에 공부했었는데요. 그중 2017년 6월에 시행되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제14361호 부칙 3조에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임시 특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A7%80%EA%B4%80%EB%A6%AC%EB%B2%95#J4514582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장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