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제3조의5 관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제3조의5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 [부동산 상식]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건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앞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봤죠. 그 용도지역에 할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 하기 전에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548&efYd=20160901#000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건축법을 볼 수 있는 주소입니다.^^) 건축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단독주택 2.공동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5.문화 및 집회시설 6.종교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의료시설 10.교육연구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