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것들 중 많은 분들께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참고 http://in-bridge.tistory.com/9 )
이번에는 농지소유의 제한과 상한면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7년4월6일 현재 농지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농지법 검색 :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ion=&tabNo=10&query=%EB%86%8D%EC%A7%80%EB%B2%95&x=0&y=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지법을 검색하면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합니다.
농지는 국가에서 농업인이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고, 면적에 상한을 두고 있어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
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
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
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
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
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
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
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농지법 시행령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으로 적어두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는 앞선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농업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이 아닌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주말농장이나 체험학습장으로 신청하여 소유를 하십니다.
만약 주말농장이나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농취증을 발급받는다면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1천제곱미터미만, 약 300평 정도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접근이 쉽기 때문에 300평 미만의 토지는 수요가 많아 매매가 빠른 편이죠.
그렇다고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법조항에서도 있듯이 임대도 가능하구요, 그 외에도 방법이 있죠.^^하지만 기타 방법일때 양도세 혜택은 못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농지는 자경, 재촌, 8년 이상, 사업소득+근로소득 370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세액에서 1억을 감면해줍니다. 어느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혜택은 못받죠. 그러니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경, 재촌, 8년 이상 규정을 지켜서 절세를 하면 좋겠죠?^^
(부부합산 안됩니다. 각자로 해야하고, 부부에게 증여하면 날짜가 다시 리셋되어 다시 8년 경작해야합니다.)
특작물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것들을 알아두시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동산재테크도 되고 좋겠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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